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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고 겪은 3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1-07

1. 채무의 원인
사회초년생 시절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3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전역 후 서울로 혼자 상경하여 독립 생활을 하였습니다. 첫 소득활동이 꾸준하게 일정한 급여를 받기 어려운 영업직이었던 탓에,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불어났고, 월급보다 더 많은 빚을 더는 어쩌지 못하여, 고심 끝에 개인회생으로 채무정리를 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 1차례의 보정 후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45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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