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면책결정] 개인택시 면허취소 후 생활고로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 6천만원 상당 채무 전액 탕감
2025-11-07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받게 되었고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연체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하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장의 수입이 없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지인들의 소개로 일을 나가곤 하였지만 해보던 일이 아니다보니 일을 가끔 나가면 반나절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 건설일용직으로 150만원 정도를 벌어 생활하였지만 건설업 경기불황으로 현장 일감이 줄어들어 수입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체가 되어 의뢰인의 통장들은 압류가 되었고 압류해제를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했지만 이자만 5,000만원 가까이 되어 납부할 엄두를 못내었고 오랜 기간동안 현금으로만 지출하여 생활하던중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택시차량을 소유중이었고 파산관재인은 차량을 처분하지못한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저희 초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홍수가 발생하여 차량이 물에 떠내려 간 뒤 소재를 몰라 폐차하지 못하였다가 2024년 말소처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더불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현재 의뢰인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면책불허가사유를 잦지 못한 바 이에 면책의견을 제시합니다’라고 면책의견을 내시어 단 1회차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6천만원 상당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