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025-11-05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과거에 로또 번호 추첨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환급금이라는 말에 혹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사기 범죄단체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환급금을 코인으로 받아야 한다며 의뢰인이 코인지갑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환급절차를 지원하는 듯 하다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가 돈을 입금한 법인계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였고,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에게 피고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하여 원고의 피해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