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가계부채와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곤란 3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1-04
1. 채무의 원인
가계 생활고 및 개인 사업 영업 부진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3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부모님께서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시며, 어린 나이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입사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며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학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코로나19의 발병으로 학원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현상유지조차 힘든 시기가 거듭되고, 카드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촉이 심해지는 것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새출발을 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관할 법원 특성상, 영업소득자인 신청인의 실소득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할 것이 예상되어, 최근 3개월 기간의 간이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심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통의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을 매입매출표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여 실소득을 산정하였고, 법무법인 초원의 구체적인 소명에 법원도 조건부 인가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차례의 보정 후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565,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