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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면책결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불능 상태였던 의뢰인, 8천만원 전액 탕감

2025-10-28

1. 채무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성 의뢰인이 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였으나 아이가 생기며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세 식구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빠듯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도가 지나친 괴롭힘을 겪게 되어, 물리적ㆍ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통장이 모두 압류가 되고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져만 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사회적 나이가 많지 않아 파산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신력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송달료 전액과 파산관재인 보수 전액을 면제받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당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파산선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을 받지 않고 면책결정까지 신속ㆍ원활히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8천만원 상당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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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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