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배우자 사업 부진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4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확보
2025-10-23
1. 채무의 원인
생활비 부족과 배우자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4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마련해가며 자립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퇴사와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며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타지로 이사한 뒤에도 약 1년간 안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새로이 취업을 하여 일정한 소득이 생겼지만, 그동안 쌓인 채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거주지를 오가며 발생하는 교통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연체가 누적되었고, 금융권 및 사금융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로, ‘연간 소득 신고 의무’ 등의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과 소득 구조를 꼼꼼히 설명하여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부 인가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직전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추가적인 보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금 부담 없이 단 두 차례의 보정만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1,5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0%)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