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보이스피싱 피해 2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채무 탕감 성공
2025-10-22
1. 채무의 원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히 자금 관리를 해오던 중, 블로그 체험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꾸준히 납입하던 적금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현재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만 30세 미만 청년은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뢰인의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주거비 중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연간 소득 신고 의무’ 등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우려가 있었으나, 재판부에 충분한 사정 설명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신청서 접수 당시의 변제금액에서 25만원의 감액과 더불어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650,000원, 변제기간 24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0%)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