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면책결정] 사업실패와 질병으로 인한 생계곤란 50대, 파산면책 결정으로 3천만원 전액 탕감
2025-10-16
1. 채무의 원인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부친의 가게를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소아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며 정신적 충격까지 겹쳤고, 결국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불운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금이 누적되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력 보행조차 어려워 전동스쿠터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하다 보니 연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카드대금, 통신비 등 모든 채무가 줄줄이 밀리면서 추심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더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질병, 장애 정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송달료 전액을 면제받는 소송구조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동시에 허가하여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3천만원 상당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