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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코인 리딩방 사기피해 및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0-14

1. 채무의 원인


생활비 부족과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로 큰 빚을 지게 된 50대 여성 의뢰인께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셨고, 결혼 후에는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경제적 부담이 겹치며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리딩방의 유혹에 속아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이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금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기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 오랜 생활고로 인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점
▶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의뢰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였고, 사건 접수 후 단 4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848,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5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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