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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인용] 2주 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2025-09-30

1. 사건의 발단
초원의 고객사인 A신탁사, B은행은 C법인에게 부동산(집합건물 총 59개호실)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었으나, C법인은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초원의 조력
초원은 담보신탁계약서에 대한 분석과 공매 관련 서류 등의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C법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이며 C법인에게 인도의무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동산(집합건물 총 59개 호실)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집행일에 점유이전 금지 공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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