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고소득·부동산 보유자, 청산가치 조정으로 개인회생 개시
2025-09-25
1. 채무 원인
생활비 부담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4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꾸준히 근속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프로젝트 수요가 급감하여 수입이 점차 불규칙해졌고, 아직 어린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부업을 병행하기까지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고금리에 돌려막기를 해도 빚은 점점 불어만 갔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유한 아파트도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매도가 되지 않아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숱한 노력을 다했지만 더는 감당이 어렵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초원에 개인회생을 의뢰해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월 소득이 보통의 직장인보다 높았고 부동산 및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면서 변제금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침체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근거로 실제 재산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는 이유로 부양가족 인정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변제기간 동안 배우자가 현실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추가생계비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보정 제출만으로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3,9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57.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