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시결정] 사업 실패와 가계부담, 총 1억 5천 채무 개인회생 성공
2025-09-18
1. 채무 원인
40대 남성 의뢰인이 사업 실패와 가계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어릴 적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적성을 살려 식당을 열었지만, 기대와 달리 저조한 매출에 가게 유지를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가 점점 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1억 5천에 달하였으며, 배우자 및 영유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 생활 상황, 부양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법원에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접수 3개월만에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4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3.08%)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