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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회생·파산

[개시결정] 4억 5천 채무, 생계형 부양가정 개인회생

2025-09-18


1. 채무 원인


50세 남성 의뢰인이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총 채무액이 4억 5천에 달하였으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채무변제는 고사하고 가정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거주지 전세 보증금이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수천만원에 달하여, 해당 금원이 전부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제금이 산정되었으나, 법무법인 초원은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한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하여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5필지로 청산가치가 대폭 상향될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초원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해당 부동산들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유지 기여도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제금에 변동이 없게끔 유지하였으며,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2,2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47.82%)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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