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5-09-11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피싱사이트에 가입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1,5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투자사기 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