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비상장주식 투자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2025-09-10
01. 사건의 발단
비상장주식 매수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이 기망당한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총 14,980,000원을 사기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들로 송금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계좌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