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시결정] 투자 실패로 인한 1억 5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획득
2025-09-10
01. 채무 원인
40세 남성 의뢰인이 투자 실패 및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총 채무액이 1억 5천에 달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돌려막기로도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생활고와 투자 손실로 인해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개인회생 신청 직전 소명이 불가한 개인 간 입출금내역이 다수였고, 동업 관계인 사업자 대표의 차량 매각대금 등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거래되어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명이 어려웠으나, 상세한 보정서를 기재하여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중 소득자였으나 이를 법원에 드러나지 않게끔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로 인정받았고, 법무법인 초원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주거비 명목의 월 17만원의 추가생계비도 인정받아, 별다른 보정 없이 접수일로부터 1개월만에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11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9.2%)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