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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생활비·돌려막기 채무 7,400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09-10

 

1. 채무원인

 

40대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총 채무액은 약 7,400만 원에 달했으며 이혼 직후 재취업을 하긴 했지만 현재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개인회생 신청 직전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고 서류 준비와 진술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초원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결국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제율 약 28%에 해당하는 약 5,800만 원을 탕감금액으로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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