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 임대차계약 특약 위반 관련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2025-09-1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특약으로 정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임대인은 각종 변명을 하며 임대차보증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정도를 남겨두고 임대인과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과 임대인과 대화를 녹음한 자료, 계약 해지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 원고 전부승 판결이 선고되고, 의뢰인은 임대차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