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승소] 가상화폐 사기조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5-09-10
1. 사건의 발단
가상화폐(코인)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투자금을 비롯 투자금 환급을 위해서는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기망과 협박을 당하여, 총 3310만 원을 사기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19,860,000원 및 이에 대한 피해발생일 2024. 10. 4.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