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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사고후미조치 입건 전 무혐의로 내사종결 성공

2025-06-29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옆에 지나가는 차와 살짝 스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이는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경찰이 이야기한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의존하여 기억을 되짚어볼 수 밖에 없었는데, 사고 관련 특별한 기억은 없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의뢰인 차량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에 따라 내부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만 되더라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함에도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한편,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누적된 벌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면허 정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의 소환 연락을 받자 마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소환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의 주장 및 피해 차량의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의뢰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에게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특별한 사고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관님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면서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조사관님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생각이었으나, 저희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조사관님을 이해시킨 끝에,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불송치가 아닌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가 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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