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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건 (피고인 변호)

2025-09-18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앞서가던 자동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이른바 '뺑소니').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와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도주치상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 경력이 2회 정도에 이를 정도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이 매우 서툴렀던 점, 피해자의 제지에 의뢰인이 정차가 힘든 장소임에도 차를 세웠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징역혁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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