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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2025-09-18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상담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기 방조로 구공판 기소되었고,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벌을 2차례나 받은 전력 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기조직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이용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담아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에 의해 피고인이 수십년 간 영위해온 직업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 가지고 있던 직업 자격을 잃지 않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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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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