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경력 있는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2025-09-10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되었고, 과거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음주사실을 말할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