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일부 승소] 부업 알바로 위장한 사기단체, 계좌 명의자에 손해배상 청구
2025-09-10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업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안내받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사기 단체 일원이었고 의뢰인은 입금한 돈을 전부 사기 당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사기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