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과도한 변제금으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2-13
1. 채무의 원인
종전 사건 진행 당시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시결정 이후 생계비 확보가 어려진 탓에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된, 3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2023년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소득 230만원으로 차량 담보대출의 이자 상환과 동시에 변제금 105만원씩을 납부하다 보니,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생계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뢰인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해당 비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탓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산입할 수도,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인정받기도 실질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이전과 같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이직으로 인한 소득 변동, 소유 차량 및 부동산의 시세를 현재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으며, 출퇴근에 불가피한 차량 유류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향후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사건의 폐지결정이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하였고,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변제수행가능성이 있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단 한 차례의 보정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68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5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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