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사업 부진과 카드깡으로 채무에 이른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2-10
1. 채무의 원인
신청인은 과거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중고가전 제품 매입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장을 내었습니다. 사업 당시부터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성실히 운영하며 신뢰를 쌓아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들쑥날쑥하여 지인의 가게에서 소위 카드깡을 하였고, 나중에 카드한도가 줄어들자 돌려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지급 불능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초원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한편 개인회생의 원칙은 신청인의 수입에서 신청인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를 3년간 변제에 투입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인데 신청인은 사업소득자이었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총 매출에서 총 매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현금으로 당근마켓에서 가정집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전을 매입하였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중고가전매장 매출 또한 현금으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현금의 경우 정확한 매입 매출의 소명이 어렵고 정확한 순수익인 월 평균소득을 산출하기에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깡으로 인해 카드결제내역에는 다건의 카드깡 내역이 있었는데, 이는 파산에서는 부인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하는것인 반면에 개인회생에서는
부인권의 행사를 채무자 본인이 부인을 하여 재산목록에 청산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만큼 월 변제금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가전제품 매입 및 평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어 잦은 현금인출이 많았기에 청산가치 반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초원은 위 언급한 청산가치 반영에 1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및 100만원이상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보정권고에 대해 ‘신청인이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지인의 가게에서 카드깡을 해주었고, 마찬가지로 카드깡을 해준 지인 또한 신청인의 가게에서 카드깡을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카드깡을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다건의 현금인출 또한, 신청인의 사업장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없고 계좌이체 또한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향후 3개월의 현금 매입 매출내역을 장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보정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보정권고 사항없이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358,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9%)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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